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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전국자치단체 등에서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받는다
세무사회, 자치단체·복지단체·언론사 등 추천받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언론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12월에 있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식에서 제1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및 장학금을 전달키로 하고, 이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에 생활비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추천 기한은 11월 15일까지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인 정구정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국민을 감동시킬 때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출범을 알리고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언론사 등을 통해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전국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언론사 등의 추천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받은 후 11월 25일까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있을 공익재단 출범식에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지원대상자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3년 최저생계비(154만6400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한 차상위 계층(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 구성원의 질병과 부상  등인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등이다. 추천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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