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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73]
공인회계사회, 영세법인도 회계감사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유일호 의원, 비외감대상 법인이 세무서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정기조사 대상 선정토록하고, 감사보고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회계감사비용 20% 세액공제토록 조특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안 제출
중소기업들, ‘공인회계사 업무영역확대 위해, 영세법인에게 법적의무 부담시키고, 비용 부담시키는 행위’

 

 

공인회계사회가 영세 중소법인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중소영세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세무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미확인과 마찬가지로 정기세무조사대상이 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유일호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영세법인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회계감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유일호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등 간접세무조사에 대해 세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밑받침이 없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을, 세원투명성 제고라는 논리를 내세워 영세중소기업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제하여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회계사들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것이며 이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세원투명성이 제고되어 세수가 증대된다는 주장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추징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46만개 법인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법인세 부담부분은 9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42만여 영세중소법인이 부담하는 세수는 전체 법인세의 3%에 불과하므로 영세중소법인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이루어지는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회사 대표는 ‘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현행 1만5천여개의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44만여개(약 30배)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회계전문성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법적의무를 부담시키고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 열린 국세행정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회장과 회계학회장, 그리고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영세법인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비용을 세액공제해 주고 만약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한국경제학회(학회장 김인철)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간접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세원투명성을 확대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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