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2일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국세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세정상 애로사항이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겪는 불편함 또는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준호 법제이사는 “세무사회는 회원들과 납세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국세행정 개선을 통해 선진세정이 일익을 담당하고자 매년 국세행정 개선 건의를 회원들로부터 수렴하고 있다”며 “회원님들께서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면 관계당국에 개선 건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의견이 있는 회원들은 이달 31일까지 소정의 양식(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사전용-회원공지)에 ▲현황 ▲문제점과 개선이유 ▲개선건의안 등을 적어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 팩스 521-9459, d6021@han 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