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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금 570억원 증식방안 추진…시중금리 2%대로는 증식 어려워
정구정 회장, “회원들의 노후 위해 임대사업 등 공제기금 증식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지난달 5일 열린 공제위원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은 "저금리 시대에 맞춰 공제기금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시중 예금금리가 과거 6∼7% 에서 2% 후반대로 떨어져 공제기금운영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공제기금 등의 효율적인 증식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77년 회원의 경조사를 지원키 위해 공제제도가 태동된 이후, 1982년에는 은퇴회원의 공제연금 지원을 목적으로 연금제도 도입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불합리성에 대해 수정을 거치면서 세무사회의 공제제도가 도입 된지 올해로 36년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공제제도가 출범한 당시 지난 1981년의 시중 예금금리는 평균 16%대였지만 2013년의 예금금리는 최고 2% 후반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공제기금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세무사회 공제제도는 6∼7% 대의 예금금리를 상정하여 은퇴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1금융권의 시중금리가 점점 더 낮아짐에 따라 은퇴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공제기금의 증식을 예금금리만으로 운영해서는 공제기금을 충분히 증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공제기금 수급구조의 불균형 해결과 향후 공제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공제금 지급배율을 조정하는 등 공제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또다시 6∼7% 였던 예금금리가 최근 2% 후반대로 낮아져 다시 공제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구정 회장은 공제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회칙개정을 통해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 를 공제기금으로 강제적립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 공제기금은 2012회계연도 24억4,900만원보다 152% 늘어난 37억1,100만원을 적립했다. 

세무사회는 공제기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시중예금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제기금 증식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하고 공제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관리TF팀을 운영하고 공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공제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공제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제기금의 증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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