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9월말 현재로 총 575억 여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기금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국내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기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제1금융권의 이자율은 2.8% 대이다.
우선 세무사회 공제기금은 9월말 현재 473억7800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회관확충을 위한 회관확충기금은 22억1천여만원, 퇴직적립기금은 26억8600여만원이 적립돼 있다. 또한 세무사와 납세자의 분쟁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공제기금은 52억8900여만원이 적립돼 있다.
세무사회의 총 기금적립액 중 80% 이상을 공제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손해배상기금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은퇴하면 지급하게 되는 공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하여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적립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회계연도에는 24억4900만원을 공제기금으로 적립했으나, 2013회계연도에는 2012회계연도보다 12억6200만원이 늘어난 37억1100만원을 공제기금으로 적립했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