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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1]
세무사 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개강…10.7.∼10.22.까지 총 38시간 교육
세무사 성년후견인, 선임인원 변호사와 큰 차이 없어…높아진 세무사 위상 실감
2차 양성교육, 1차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의견 수렴하여 업그레이드 된 교육 선보여
2차 양성교육 지방회별로 실시하려 했으나 적정교육수강자 미달하여 본회에서만 교육실시



▲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개강식이 지난 7일 본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세무사회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 지난 7일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8일, 10일, 11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35시간의 집체교육을, 12일에서 21일까지 3시간의 실습교육을 하는 등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공리에 마친 제1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이어 10월에 진행되는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전국에서 총 10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이날 개강식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성년후견인 지원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추천요청을 받는 과정과 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사 성년후견인 선정 인원수가 변호사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며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구정 회장은 “지방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본회와 부산지방회와 대구권 및 일부 호남권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수요 조사결과 지방회의 신청인원이 부족해 본회에서만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회 회원들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는 대로 지방 회원에게도 똑같이 교육수강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설문결과를 반영해 강의내용이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과목을 삭제·축소하고, 재산관리실무 및 복지시설 방문현장 실습과목을 추가하는 등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회원들의 평가를 적극 반영해 교육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며 “회원들도 제도정착과 업역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과목은 ▶후견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성년후견 및 사회 복지 법규에 관한 교육 ▶피후견인의 특성에 관한 교육 ▶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에 관한 교육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됐다.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지방)법원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소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

전국의 각 가정(지방)법원들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각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지난 6월 진행된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총 171명의 회원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50명(2013년 10월 10일 현재)이 전국 각 가정(지방)법원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선임되었으며며, 성년후견인 후보자의 임기는 2년이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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