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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부가가치세법 및 기업진단실무” 지방회 순회교육 성황리 완료
서울·중부·대전·부산·광주·대구 등 6개 지방회서 총 1508명 참여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보급 기폭제 될 듯



 

▲ 지난 1일과 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과 중부지방회 순회 회원무료희망교육이 실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전국 각 지방회를 순회하는 회원 무료희망교육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방회를 시작으로 25일 부산지방회, 27일 대구지방회, 1일 서울지방회(등록번호 19500까지), 2일 광주지방회에서 실시된 이번 특별회원교육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과 기업진단실무 특별 순회 교육으로 이달 4일 중부·서울지방회(등록번호 19501부터)를 끝으로 총 1508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각 지방회별로 대전 101명, 부산 252명, 대구 123명, 서울 534명, 광주 145명, 중부 353명 등 총 1508명이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금년 7월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교육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롯한 주요 내용을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의 전면 개정을 담당한 이인기 조세법령개혁팀장(과장)이 직접 맡았으며, 건설업, 문화재수리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 통신공사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진단실무교육은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번 교육을 두고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는 평이다. 25일 부산지방회 교육에 참가한 한 세무사는 “새로 쓴 부가세법해설교육과 기업진단실무교육으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28대 집행부의 중점 회무추진방향과 세무사의 현안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지방회원들에게도 똑같은 교육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지방회 순회 회원 무료희망교육에 직접 참석해 회원윤리교육을 실시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해야 조세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관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심화되고 세무사제도는 후퇴될 수 있으니 세무비리에 세무사가 거론되지 않도록 직업윤리관 확립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나눔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킬 때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되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자격사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사제도를 지켜내고 세무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공익재단과 관련해 “회원 1인당 20명의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해 달라”며 “회원 1인당 20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해 준다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만 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해 연간 120억 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만약 후원회원 모집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그 어떤 자격사들도 하지 못한 수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서 세무사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또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전말을 보고한 후, “청와대 방침에 따라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저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지방세무사회 순회 회원무료희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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