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법에 따라 7종의 백과사전 등에 수록된 ‘세무사’ 및 ‘세무사의 직무소개’의 내용 중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해 줄 것을 관련회사에 요청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2003년과 2011년 세무사법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었으며,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으며, 2004.1.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된 것 등이 출판사들이 발간하는 백과사전과 용어사전, 기타 관련서적에서 수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전내용 등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과사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D사 백과사전의 경우 세무사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설명돼 있으나,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사’의 정의대로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조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했다.
특히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관련돼 아직 수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토록 수정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이 밖에 자격증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회계·세무 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등에 명기된 ‘세무사’의 직무와 설명내용 등에 대해 잘못 표기된 내용이거나 내용이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무사’의 내용 명기에 대해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각종 사전을 찾아 수정을 요구토록 할 예정이다.

▲ 세무사회가 개정된 세무사법의 관한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우)와 법률용어사전 (좌)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