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8980]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둘러싼 세무문제
-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중심으로

 

      황 영 현 세무사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Ⅰ. 들어가며

지급명세서(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조서’라 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지급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같다.)의 제출의무는 법인에게만 부여되어오다가 1975년 1월1일부터 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되었다. 다만,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소득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부여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았으나, 2013년 1월 1일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도 2012년 귀속분 이자소득 지급 분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소득세법 §81①)

 
 새로이 가산세가 부과대상이된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따른 세무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지급명세 제출과 관련된 협력의무

 

1. 지급명세서의 정의

 

 지급명세서란 “특정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에 대해 지급자와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2. 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연혁

 

(1) 도입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1962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에 대하여 사채나 지불준비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과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협력의무를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하였으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없었으며, 1966.1.1 자로 지급보고서로 대체되어 삭제되었다가, 1975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제63조와 소득세법 제193조에 규정되면서부터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제출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였다.


(2) 확대


1995년 소득세제가 정부부과과세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4856호, 1994.12.31)되면서, 1996년부터는 전체 제출의무자에 대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확대되었으나, 법인에게 지급조서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부여하였으나 불이행 등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3) 현재


2013년 1월 1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제출 또는 불명자료제출 등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Ⅲ.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1)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세법상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이다. 지급하는 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묻지 않고, 오직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2)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① 내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면 제출의무자로서 충분하고,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법인세납세의무 유무를 묻지 않는다.

②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대상금액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그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이 제출대상이 된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확대
내국법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도 제출의무자가 된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
②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 포함)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2.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1) 각 세법별 제출대상 소득의 내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표1]
다만,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되 법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을 하고 분배금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므로 조특법상의 집합투자기구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된다. 결국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은 이자소득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소득


(가)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제외 소득내용 [표2]
(나) 법인세법상의 지급명세서 제출제외소득 [표3]

(3) 법인세법상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비교 [표4]

 

3.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 원칙 [표5]


(2) 제출특례(소득세법시행령§215①)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가능.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   여는 년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적용함
③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가능
④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대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가능

 

(3) 소결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계속사업자와 휴업 및 폐업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휴·폐업자의 경우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사업여건에 따라 기한을 정한 것이고,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또는 3월 1l일까지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5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과세자료 협력의무로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배려로 보인다.

 

4. 지급명세서 대상소득의 지급시기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의 ‘지급시기’의 판정의 중요성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의 제출기한과 미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관건은 제출대상소득의 지급시기(귀속연도)가 언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2) 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의 필요성
지급시기란 통상적인 개념은 대상 소득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시기를 의미하지만, 세법은 통상의 지급시기와 다른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둠으로서 지급자의 실제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귀속연도를 동일시하여 동일 귀속연도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

 

(3) 소득별 지급시기 의제내용
(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기본통칙131-190-1)

① 금융회사 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

② 제1항 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소령§190)
ⓐ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 매출하는 날. 다만, 이를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의 종료일)

ⓒ 그 밖의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날 : 따라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파악하여야 하는 데,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의 법인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소령§45) [표6]


위에서 살펴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법인의 수입시기이자 이를 지급하는 자의 지급시기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계상시기(사업연도말)가 지급시기에 해당되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수입계상연도가 2013년이면, 이를 지급하는 지급시기도 2013년이 되어 2014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131)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②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1월부터 11월분의 급여 등을 1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
② 12월분의 급여 등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
③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나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라)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나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5. 지급명세서 제출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을 지급하는 시기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전자적 (전자신고 또는 전산매체 제출)방법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는 자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용보험업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법 인
④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⑤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자
⑥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가 11명 이상인 자

 

(2)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한 자(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할 자 이외의 자)
①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②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가 10명 이하인 자

 

 

 

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제재

 

(1) 가산세 부과
- 제출금액을 미제출한 경우 : 제출대상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금액의 지급처가 불분명한 경우: 2% 가산세 부과

(2) 가산세의 감면
개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간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 50%감면

 

Ⅳ. 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문제점

 

1. 개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문제점

 

(1)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대여 받아 그 대가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자금수요자가 상대의 수입금액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 협력의무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된다.
상대적인 약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자금대여자인 법인의 의사대로 제출하거나, 법인이 원하는 경우 성실한 제출을 하지 않게 된다. 성실한 제출이 었었음이 확인될 경우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사실자체를 숨기게 된다.
반대로 지급한 개인이 제출된 과세자료와 관계없이 법인이 이미 스스로 개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협력의무를 이자소득을 지급한 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된다.

 

(2)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있어서 지급명세서의 과세자료로서의 실효성문제
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자가 대여받은 경우 자금대여가 고유업무가 아닌 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①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게 되고 ② 법인이 지급한 이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법인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계산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결과 계산한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 등을 하게 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0②)

즉, 이러한 상여 등의 처분을 면하기 위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인의 장부에 수입이자로 계상하게 된다.    한편 이미 수입이자로 법인의 결산에 반영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도 면제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1) 따라서 과세자료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사안에 대해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의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가산세부과 가능성 문제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조)
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없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나 소득세로서 징수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의무불이행 이전에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현행 법인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은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① 내국법인과 ②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어 ‘법인세법상의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고유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로 과세할 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면 법인세로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납세의무도 없는 것 아닐까 사료된다.

 

(3) 판례의 견해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대법원 1997.5.16선고 95누 14602, 1999.3.9선고 98두 2379)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가산세가 세법상에 정해진 의무이행을 게을리 했을 때에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적인 성격을 갖는 제재라고 판단하였으며 학설도 동조하고 있다. 

 
즉, 가산세는 세금의 형태로 협력의무 불이행자에게 가해지기는 하지만(국기법§47②), 행정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본세가 없는 경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되는 것으로, 세법에 의해 부과된 협력의무에 대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자와 불성실하게 이행한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한 것은 바람직하고, 가산세액도 제출대상금액의 2%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한 조처이므로 법적 정당성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3. 과잉금지문제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는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방법이 적절하여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침해되는 사익보다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0.9.3 결정 89헌가 95)


즉,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협력의무의 이행강제를 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지 않고서는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굳이 사업자가 아닌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재무제표상의 자금거래를 조사만 하더라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과세처분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또 다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된다.

 

4. 업무무관 대여금 등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 시의 지급시기 문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의 성격에 따라 상여나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를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대여금액 · 상환기간 · 이자율 · 이자의 지급시기 등이 약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담합 등에 따른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실제 지급시기가 아닌 이자소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수입하고 이울러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월말 분기말 연말 등에 수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약정일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2월말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Ⅴ. 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개선방안

 

1. 가산세 부과대상 축소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의 손금산입규제에 따라 과세자료는 당연히 양성화된다. 따라서 굳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과세자료가 양성화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납세자 침해의 최소성이나 과잉금지배제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부과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2. 협력의무의 한계 개선


협력의무를 져야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한 협력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조직을 갖고 있거나 협력의무대상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협력의무를 부담시켰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협력의무자에게는 ‘가산세’라는 제재를 동일하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세법에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협력의무 불이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은 선언만하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보완

가산세가 관련 세법상의 세목으로 가산하여 과세된다면, 언제까지 판례의 입장이나 학설상의 통설이라는 입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산세의 납세의무 내지는 납부의무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마치며

 

모든 협력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한 공평한 법의 집행을 위한 가산세 부과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협력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과세소득양성화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까지도 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란 규정된 법률조항에 따라 조세부담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회일반의 국민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불이행시에는 가산세를 부과 받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력의무 적용을 면제해주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서 본인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을 받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및 단체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조회: 8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