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9466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2018년 세수 증가분은 연 9533억원, 4년간 3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관련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부녀자공제 대상 조정 △근로소득공제율 일부 조정으로만 연 8489억원, 4년간 3조3956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증가분(연 400억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345억원)은 비슷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15%→10%)의 세수 증가 효과는 연 1500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은 연 133억원이었다.
이에따라 소득공제 정비에 따른 세수증가분만 연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8800억원과 연 56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 부담 증가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면서 연 1536억원 (개인사업자 989억원, 법인 547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연 1600억원 남짓에 불과했고,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물질관리개선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연 727억원에 그쳤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연 994억원이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확대되면서 연 81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세수감소분만 4050억원에 달했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