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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63]
국세행정개혁위, 총체적세정개혁…운영방향은?
본위원회·실무분과위원회 구성,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등 주요 세정현안 자문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종합적 개혁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회 구성은 본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본위원회는 경제·조세·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 학계 등 세정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가 위촉됐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 중장기 종합 개혁방안 마련 및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주요 세정현안 등을 논의하게된다.


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특히 고위공무원단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과 조직개편 관련 사항, 주요 세정현안 등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심의·자문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세행정운영방향, 세무조사·세원관리·납세자 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업무를 심의·자문하며,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요 세정현안 등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논의된 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개혁위원장은 다년간 국세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륜을 겸비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선임됐으며, 외부위원은 세정에 대한 전문성, 덕망, 개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정개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로 두루 구성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실무적 개혁과제 발굴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국세행정3.0 분과는 과세정보 공개 확대, 부처간 협업 강화 등 국세청의 정부3.0 추진사항을 자문·점검하는 ‘정부3.0 민간자문단’의 역할도 수행하게된다.
분과위원은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전문가와 국세청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하게 되며 위원 수는 총 25명 (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세정·세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학·행정학 교수 및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각 분과위원회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임했으며 실무분과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분과위원회 산하에 국세청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설치하여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구성 체계>

 분과위 추진과제 
 국세행정 3.0 정부 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국세행정 조직. 인력체계 개선 등 
 납세서비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세정서비스 고도화 및 납세협력 비용 가축, EITC 등 복지세정 효율화 방안 등
 세원관리 과세인프라의 실효성 제고, 역외은닉소득 양성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등
 세무조사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과학성 제고 조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 탈세규모(Tax Gap) 측정모델 개발 등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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