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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
건설교통부·조달청 관계규정 개정
세무사가 작성 또는 확인가능한 신고서류 추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건설업등록신청시에 세무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확인을 규정한 데 이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신청시 재무상태검 토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건설교통부는 본회의 요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을 규정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건설교 통부 고시 제2001-7호, 2001.1.11), 감리자(회사)가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상태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종래에는 감리자의 재정상태 견실도를 평가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을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 시 또는 공고일 이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했다.

 

-조달청-

조달청은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청시 제출서류의 재무제표확인을 세무 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조달청은 본회 건의에 따라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1 항을 개정(조달청공고 제2001-7, 2001.1.13),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추가했다. 조달청은 앞서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기준」과 「기술용역적격심사 신청서류」에 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을 규정한 바 있다. 본회는 세무사법 제22조 제7호(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에 의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던 재무제표 확인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게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만 제출하게 한 현 일반용역적격심 사기준은 불합리하므로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추가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제 310호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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