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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93]
세무사회, 회원들 불법복제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글과컴퓨터와 MOU 체결
한글과컴퓨터, 11. 7.∼27. 회원사무소에 ‘한컴오피스2014(한글+한셀+한쇼)’ 22만원에 공급
회원들, ‘한컴오피스2014’ 1개만 구입하면 회원사무소내 모든 PC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불법복제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컴오피스2014’에 ‘엑셀프로그램’ 해당하는 ‘한셀프로그램’ 들어 있어 MS ‘엑셀’ 별도 구입 필요없어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에서 사용중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단속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속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비싼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한글과컴퓨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세무사회와 ㈜한글과컴퓨터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1대의 PC에 1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사사무소에서 한글과컴퓨터가 판매중인 ‘한컴오피스2014’를 구입해 사용할 때는 1개의 소프트웨어로 PC대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치하고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저작권보호 등의 사유로 수시로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단속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값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한컴세무사라이센스’라 명명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글과컴퓨터의 대표 소프트웨어인 ‘한컴오피스2014’를 1개당 22만원(부가세포함가)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무소에서 1개만 구입하면 개인세무사무소의 경우 회원사무소내 PC대수에 상관없이 모든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1개의 소프트웨어에 6대 PC에서만 인정되며 추가 6대마다 1개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해야 한다.

회원사무소에 5대의 PC가 있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구매방식을 통해 ‘한컴오피스2014’를 구매한다면 1개당 구매단가가 32만원 정도로써 5개 구입비로 160만원을 지급해야만 하지만, ‘한컴세무사라이센스’를 통해 ‘한컴오피스2014’를 22만원에 1개만 구입하면 PC 5대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사무소당 평균 5대의 PC가 설치되어 있고 ‘한컴세무사라이센스’를 통해 5천명의 회원이 ‘한컴오피스2014’를 구입하게 될 경우 일반구매방식을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최소 70억5천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한컴오피스2014’를 일반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하면 개당 32만6천원씩 5개를 구입할 경우 163만원이고 이를 회원 5천명이 구입한다면 총 소요비용이 81억5천원만이지만, ‘한컴세무사라이센스’를 통해 22만원에 1개만 구입하면 되며 회원 5천명이 구입한다면 총 소요비용은 11억원이면 해결된다.

이번에 1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세무사사무소내 모든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컴퓨터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자격사단체로서는 세무사회가 유일하며 대한민국 최초이다. 특히, ㈜한글과컴퓨터는 협약을 통해 향후 ‘세무사랑2’와 한컴소프트웨어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세무사사무소에서는 회계데이터 사용을 위해 외산 계산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입비용이 비싸 회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컴오피스2014’에는 워드프로그램인 한글, 계산프로그램인 한셀, 프리젠테이션프로그램인 한쇼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계산프로그램인 한셀은 엑셀프로그램과의 기능이 거의 흡사하며 상호 프로그램간의 호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엑셀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회원사무소에서 사용중인 엑셀프로그램을 ‘한셀’로 대체함으로써 외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한컴오피스2014’ 구입으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엑셀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사무소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2면 참고]

정구정 회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한글과컴퓨터와의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가 기존의 ‘엑셀’ 뿐만 아니라 ‘한셀’과도 데이터 변환 및 연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회계프로그램시장에서 ‘세무사랑2’프로그램의 우수성 확보 및 기능 차별화로 사용자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한셀’이 세무사의 기존 엑셀 활용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효율 향상 및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원사무소의 불법복제사용에 따른 단속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글과컴퓨터의 이홍구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전문 활용해온 한국세무사회로부터 한컴오피스의 ‘한셀’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기업이 모두 함께 당당하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함께 한컴오피스 활용성 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한글과컴퓨터와 ‘한컴세무사라이센스’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오는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회원들에게 ‘한컴오피스2014’를 1차적으로 특별공급해 판매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이나 회원공문을 참고하면 되며, 세무사회 전산정보팀(02-521-9456)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무사회와 ㈜한글과컴퓨터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 경교수 부회장, 김광철 상근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글과컴퓨터 이홍구 대표이사, 김현중 사업본부장, 오승철 기업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 지난달 31일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세무사회와 ㈜한글과컴퓨터는 세무사사무소에 ‘한컴세무사라이센스’를 세무사회 표준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과 ㈜한글과컴퓨터의 이홍구 대표이사가 양해각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과 ㈜한글과컴퓨터 이홍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세무사회 임원들과 (주)한글과컴퓨터 임원진들이 양해각서(MOU)체결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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