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윤석남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1, 2부로 나눠 각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제1주제는 ‘주식이동을 통한 효과적 재산이전과 절세방안’이며 김완일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김완일 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적용 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2주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무문제 및 4대보험’이고 신현범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현범 세무사는 세무법인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와 거래처에서 자주 질의하는 노동법상 쟁점 및 4대보험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번 연구발표회 사회를 맡은 윤석남 연구이사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21일에도 ‘주식의 고가·저가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현황과 세무대책’과 ‘영리법인에 유증·증여 등을 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예규·판례분석’에 대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4년 회장 재임 시에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25회의 실무사례 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실무사례발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실무사례를 발표할 회원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전화 : 02-587-6021 / 팩스 : 02-521-9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11월 중순 경 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탑재 할 예정이다.

▲ 지난 2월 21일 ‘주식의 고가·저가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현황과 세무대책’과 ‘영리법인에 유증·증여 등을 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예규·판례분석’을 주제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