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5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성희롱 예방 안내교육과 주요 노무관리 실무에 관한 회원 희망교육을 실시한다.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회원사무소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은 관련 법령 내용과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조치 기준, 피해자 고충 상담·구제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동법 39조에 의거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 및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 세무사회는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 요령과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사무소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시 회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부 등 관계서류를 작성·관리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대면교육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규모와 사정을 고려해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 시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를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자료실에 탑재했으며, 성희롱예방 동영상 자료는 세무연수원(edu.kacpta.or.kr) 열린강의에 탑재해 회원 사무소에서 교육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