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10월 7일부터 시작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후견제도의 이해, 노인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 개정된 후견등기법과 가사소송법 등 이론교육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3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등 총 38시간의 교육일정을 마치고 이날 수료식을 거행했다.
지난 6월 제1기 수료식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 된 이번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100명의 회원이 교육 신청해 이날 97명이 수료식에 참석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회원이 53명, 중부회원 24명, 부산회원 2명, 대구회원 5명, 광주회원 6명, 대전회원 7명의 회원이 양성교육을 수료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회원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지난 1기 교육수료자 중에 전국 가정법원으로부터 42명의 회원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방지역에서 성년후견인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지방회 순회교육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놔두어야지 왜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후원회원 모집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일부회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전문자격사는 어느 시대에서도 사회나 국민 등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문자격사라는 사회지도층으로서 가지는 소명감을 넘어서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의 미래를 밝혀 줄 확실한 투자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익재단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달라”고 인사말을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회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전국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으로 추천하고 있다.

▲ 지난달 22일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이 본회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