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11월) 외부위원들이 주축이 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전 과정을 심의·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간에 퍼져 있는 세무조사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기 위한 방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에서 위원회 설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위원회를 조직해 조사대상 선정 및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세혐의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비정기 심층세무조사의 경우 선정기준과 집행절차를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에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적정 조사건수·비율 ▲정기·비정기 조사선정 기준 및 집행절차 ▲탈세규모 측정방안, 조사전략 등 중장기 세무조사 발전방안 등 세무조사 관련 핵심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국세청 세수실적은 1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 가량이 감소한 상황. 진도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4%p 하락한 65.1%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실적이 하락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위축에 따라 간접세(부가가치세)가 부진한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국세청은 “매월 지방국세청장 연석회의를 통해 세수 및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실천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연말까지 주요세목에 대한 치밀한 신고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