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이 ‘세무사랑2’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고 더존과 유지보수계약을 해지하면 자사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던 데이터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더존은 자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세무사회 회원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회계데이터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회계데이터는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던 사용자의 자산이므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했더라도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하며, 과거 자료의 열람은 더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존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회계프로그램은 무상공급이 아닌 임대공급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블루멤버십서비스)이 해지되면 과거의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있어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더존 프로그램의 ‘회원가입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블루멤버십 서비스는 유상이며 가격정책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단 블루멤버십 서비스 미체결 시 키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교묘하게 기재해 유지보수 계약 해지 시 기존 자료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 봐서는 그 뜻 자체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교묘한 문구로 기록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이 계약문구를 이유로 기존 자료의 열람을 막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세무사 회원들이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의 교체가 확산되고 있자 더존은 신상품인 ‘SmartA’를 출시하면서 또다시 세무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더존의 SmartA 무상 사용신청서 상에도 ‘블루멤버십 서비스(유지보수) 미체결 또는 해지시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된 모든 자료는 유지보수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고 적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은 세무사사무소 보다 납세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 납세자들은 과거자료를 열람하고 신고서 작성 등에 활용해야 하지만 더존 회계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자료까지 열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더존 회계프로그램의 과거자료 열람이 안된다는 민원사항을 사건별로 접수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더존에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할 경우 고객이 과거 입력한 회계데이터에 접근과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제한하고 있는 내용과 이유를 밝혀달라’고 더존에 정식 공문을 보냈으나 더존은 지난달 말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30일 더존은 홈페이지에 ‘더존 iPLUS와 SmartA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 또는 교체 받으신 세무회계사무소는 향후 유지보수계약이 만료(해지)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공지글을 올렸다.
세무사회는 더존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본 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회계프로그램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작성한 사용자의 고유 자산이며, 프로그램 교체 이후에도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데이터의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더존은 납세자와 세무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재흥 전산이사는 “회원들은 더존과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자료의 열람은 가능한 것이니 이중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영정보화진흥원을 통해 더존 프로그램의 무상공급 신청지원은 지난 8월 25일부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