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590]
세무사회, 베트남 AOTCA 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 참석
정미영 국제협력위원장, ‘이전가격조세 및 사전가격합의제도’ 주제 발표
정구정, 경교수, 김상철, 정범식, 신광순 등 본회 및 지방회 임원 등 참석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OTCA 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세무사회 대표단은 3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세계 조세전문가들과 국제조세 흐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세분야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OTCA 총회와 국제컨벤션에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경교수 부회장,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정범식 중부지방회장, 신광순, 한헌춘 전 중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세무사회 쿡 회장은 “이번 베트남 하노이 총회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AOTCA 총회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히면서 베트남 총회에 많은 도움을 준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작년 10월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AOTCA 서울총회와 국제컨벤션 일명 세계세무사대회는 참석자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대회로 평가받은 바 있다. 


17일에 열린 AOTCA 총회에서는 세계조세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안건이 통과 돼 국제조세분야의 발전에 한 획을 긋게 됐다.[상단 기사 참고]


이 밖에도 AOTCA 회원간 협력 강화를 위해 뉴스레터 제작, 2014년, 2015년 AOTCA 총회 개최지 선정(2014년 대만, 2015년 오사카)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16일 열린 AOTCA 이사회에서는 회원자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사회에서 로엘 로랜드 사무총장은 조세전문가단체와 회계전문가단체간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회계전문가 단체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한국의 경우 조세전문가단체와 회계전문가단체는 명확하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AOTCA 회칙에 따라 조세전문가단체로 회원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케다 일본세리사회장도 정구정 회장의 의견에 동의해 이사회는 회원자격을 조세전문가 단체로 한정키로 결론지었다.
정구정 회장은 “작년 성공리에 마무리 된 서울 총회를 기점으로 세계조세전문가들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행사에 다녀온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진행된 국제조세세미나에서 정미영 국제협력위원장이 ‘한국의 이전가격세제 및 사전가격합의제도 운영’을 주제로 발표식을 가졌다. 학술적인 관점에 치우쳤던 그전 연구와 달리 정미영 위원장의 이번 연구는 주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눈에 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미영 위원장은 “발표 후 한국의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미약하게나마 한국 세무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일조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AOTCA총회 및 국제컨벤션에 참석한 베트남 재경부 차관은 베트남 총회에 많은 도움을 준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제도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를 설명한 후 조속히 베트남에도 세무사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재경부차관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견학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재경부 차관과의 면담에는 베트남 국세청 차장과 쿡 베트남 세무사회장이 함께했다.

 

▲ AOTCA 베트남 총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조회: 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