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경제활력 제고 및 문화융성 지원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에서 싸여졌으며, 과세형평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조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세제측면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특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서민·중산층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새로 쓰고 납세이행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하는 한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조세특례제도를 폐지·재설계 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각종 투자지원세제를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정비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지원제도는 재설계 등을 통해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공무원 직급보조비·해외근무수당, 종교인 소득 등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사각지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하향 조정(30만원 → 10만원)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와 더불어 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非전업농민 8년자경 양도세 감면 배제 등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함께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 지원 등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하는 한편,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범위 확대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확충 의사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