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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430억↓
나성린 의원, 내년 中企과세요건 완화 180억·이중과세조정으로 250억원 ‘감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43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국감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도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180억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약 25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지배주주 지분율 3%초과에서 5%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초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분율과 거래비율 요건이 상향되면서 과세대상과 과세액이 동시에 줄어 납부세액이 감소할수 있다.
나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당초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이처럼 과도한 것은 법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중견,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과 유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은 282억원, 중견기업의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60%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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