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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06]
조세불복 3년만에 2.3배 급증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하는 조세불복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실제 불복과정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과세관청 패소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됐다는 측면과 함께,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무리한 과세에 나서는 등 국고주의와 행정편의주의 또한 늘고 있다는 세정가의 지적과 궤를 함께 한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22일 발표한 국세청 조세불복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해동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제기가 12조5천억, 1만7천97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09년에 조세불복 제기금액인 5조3천12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는 약 2.3배 증가한 수치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09년 1조7천563억원에서 3배가 넘는 5조5천42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또한 1조98억원에서 2조9천872억원으로 2.7배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에 접수하는 이의신청은 09년 대비 93.1%,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 또한 각각 39.8% 및 25.5% 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과 달리, 독립적으로 심의·판단하는 조세심판원의 경우 올 상반기 건수기준으로 심판청구 인용률이 41.7%에 달하며, 행정소송 또한 금액기준으로 34.4%에 이른다.
이용섭 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해당 실적을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게 되면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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