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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23]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축소한다”
세금 1000원당 협력비용 2011년 55원→2016년 47원



국세청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 수준인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 47원까지 5년 동안에 걸쳐 15%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6일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새로운 조세제도 시행, 경제규모 확대 등 세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OECD 표준원가모형(세금신고·납부 전 과정을 단독행위별로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비용 계산)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으로 2007년(GDP 901조원의 0.85%인 7.6조원)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했다. 이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그간 국세청이 시행한 납세협력비용 감축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세금 1000원당 2011년-55원, 2016년 47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전자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신고서 부속서류의 수동제출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전자장부 이용과 전자증빙서류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납부 횟수는 축소하고 신고서식은 간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심 국장은 이와 관련해 “제2의 세금이라고 인식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체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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