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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납세협력비용 10조원 든다”
상시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자 납세협력비용이 전체의 94.3% 차지해



9조8878억원. 납세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규모다.
이른바 ‘납세협력비용(Tax Compl iance Costs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이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GDP(1235조원)의 0.8% 수준이었다. 1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당시 기준점이었던 지난 2007년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2조2600억원(2011년 기준 7조6300억원) 증가했지만 GDP대비 비율로는 0.05%(20011년 기준 GDP대비 0.85%) 감소했다.
2011년 총 세수(180조원) 기준으로는 5.5%수준. 즉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으로 5.5원을 지출한 셈이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들이 지출한 납세협력비용이 전체의 51%인 5조416억원, 개인사업자는 41.6%인 4조1137억원이었으며 비사업자는 전체의 7.4%인 7325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이 4조388억원(40.9%)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2조7644억원(28.0%), 법인세 2조6494억원(26.8%) 순이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2.2조원)〉법인세(2조원)〉소득세(1.8조원) 순이었다.
2007년과 달리 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진 이유는 양도소득세(3000억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1조4000억원)이 통계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세목별 세수대비 비율은 소득세 9.34%, 법인세 5.89%, 부가가치세 5.14%. 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이 세수대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소득세 납세인원 중 영세납세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법인+개인)이 지출한 납세협력비용 9조1553억원을 사업자수(502만9000명)으로 나눈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약 182만원으로 측정됐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1업체당 법인은 1095만원, 개인은 90만원이었다.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기준 165만원에서 17만원(10.3%)증가한 수준이며 시간당 임금 상승(19.96%) 등의 영향으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제공의무(▲사업자등록 ▲신고납부 ▲장부기장 ▲과세자료제출 등 세법상 각종 의무사항으로 납세협력비용 발생 요인) 유형별로는 증빙수취와 장부기장이 4조2108억원(46.3%), 신고납부 1조9999억원(22.0%), 거래증빙발급 1조5805억원(17.4%) 순이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 2조2055억원(24.3%), 도·소매업 1조9983억원(22.0%), 서비스업 1조2646억원(13.9%), 건설업 1조343억원(11.4%) 순이었다. 제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원가계산 등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며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수가 많아 이에 비례해 납세협력비용이 높게 형성됐다.
업종별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542만원, 도·소매업 186만원, 서비스업 203만원, 건설업 321만원 등이었다.
비용발생 유형(내부비용-자체 인건비 등, 외부비용-용역대행비 등, 취득비용-기자재 구입비 등)별로는 내부비용이 5조8839억원(64.8%), 외부비용 2조5914억원(28.5), 취득비용 6096억원(6.7%)으로 측정됐다.
법인의 경우 내부비용 비율이 높고(내부-72.5%, 외부-22.7%) 개인은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비용 비율이 높았다(내부-55.2%, 외부-35.7%).
법인의 경우 세무업무를 자체 내부인력을 통해 주로 처리하는 반면 개인은 상대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존해 납세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다.
상시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8조5659억원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으며 상시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자는 5190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이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99.8%를 차지하는데 기인한 결과물이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많은 부분이 주요 정보제공의무(증빙발급 및 장부기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고도화, 전자장부 이용활성화, 세법령 단순화 등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중소사업자 등을 포함해 중점 축소분야를 선정하고 특정시점까지 축소 목표를 정해 단기적 접근이 아닌 5년 이상 중장기적 계획에 근거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축소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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