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류보완·해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후검증’을 지나치게 강화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늘리는 데 대해 사업자들이 경영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 선정 건수는 8,1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년간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건수(4,951건)를 이미 64%이상 초과한 것이다.
반면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모두 1,7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5건보다 364건 줄어들었다. 또 부과세액도 지난해보다 2,241억원 적은 2조4,118억원에 그쳤다.
나 의원은 “세무행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감이 높아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처럼 유례없이 사후검증을 강화해 사업자들에게 경영 의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이 자료 소명도 세무조사로 인식해서 그런 것 같다”며 “일정 목표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낭설이며, 향후 세정집행 과정에서 세무조사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