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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7]
3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 과세 강화 필요
홍종학 의원, “과대한 상속·증여 근로의욕 저하시킬 수 있어”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달 16일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를 추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 과세 대상 상위 1%(62명)는 지난해 총 2조1000억원을 상속받았다. 1인당 평균 346억9000만원을 상속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속금액(상속과세 대상자+상속과세 미달자) 26조5000억원의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집단 620명의 경우, 2012년 총 5조원의 상속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81억 7000억 원으로 전체 상속금액 26조 5000억 원의 19.2%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속금액 가운데 고액 상속금액이 평균금액과 비교해 3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으로 전체 상속금액은 26조 5000억원, 1인당 평균 9243만원 이었는데, 상속과세 대상자 1%집단 62명 평균 1인당 상속금액 346억9000만원과 비교할 경우, 무려 375배 차이가 났다.
한편, 지난해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913명의 경우, 4조7000억원의 증여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조4000억원으로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자+증여과세 미달자) 24조 9000억원 중 19.2%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위 10%(9133명)는 11조9000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증여금액의 47.6%나 됐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상위 1%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조6000억원, 증여 재산가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상속·증여액이 총 3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조회: 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