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장이 갈수록 포화하면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분석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건수는 2008년 37건, 2009년 30건, 2010년 32건, 2011년 35건, 2012년 46건, 2013년 8월 현재 35건으로 집계됐다.
거의 매년 35명 정도가 각종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1.4%가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 현재 2년 전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징계사유로는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명의대여, 직원고용 미신고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는 2008년 5건, 2009년 7건, 2010년 6건, 2011년 6건에서 2012년 1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6건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브로커 등을 통한 사건수임 등 사건수임을 둘러싼 비리는 매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형태가 줄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처벌이 그리 중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