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우리 속담에 "개를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 또는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세금이 부 과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과세당 국의 눈을 속여가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과세당국에서는 밤낮을 구분없이 세무행정력을 투입하여 카드깡이 사라지는 괄목할 만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납세자는 사업장 허가평수와 봉사료 과다책정으로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 고자 세무당국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어 이 또한 새로운 세무행정력 낭 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유는 높은 세부담 때문이라 본다.
2. 현행 세법규정
첫째,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는 특별소비세를 입장행위 1회에 대하 여 정액제로 부과하는 골프장, 경마장, 투전기오락실, 카지노, 경륜장 과 요금에 비례세율 26%(교육세 포함)를 적용하는 과세유흥음식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 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 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8 조의2에서는 봉사료를 음식· 숙박용역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종사하 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및 동시행령 제184조의2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을 5%로 정하고 있고(주민세 0.5% 별도)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소득이고 20% 이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다섯째,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를 지급시는 지급일이 속 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반기별 승인신고자는 매 6월기준 7/10, 익년 1/10일까지 6개월분을 합계 납부 하면 되고, 이를 위반시는 10%의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된다. 직전연도(환산)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사업자는 익년 1/31일까지 원천징수 지급조서 미제출시 봉사료금액의 2%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 세로 추가부담해야 한다.
여섯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유직업소득자는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한다.
일곱째, 과세유흥장소를 신규개업하여 수일 이내에 신용카드 전표가 발생하면 즉시 현지에 조사공무원을 파견하여 위장사업, 위장가맹 여부 를 조사확인하여 위반시는 즉시 신용카드 발행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고액의 여러 건의 신용카드 발행분은 사용자를 직접 방문조사로 위장 (카드깡) 여부를 조사한다. 여덟째, 봉사료 지급처와 실제 신용카드 발행업소가 다른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2001. 1.1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강 제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는 위장등록 및 봉사료 과다발행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3. 현행 세무행정실태 및 문제점
첫째, 국세청 훈령도 아닌 내부규정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허가 면적이 30평 이상, 수도권지역은 35평, 기타 도시는 40평, 군지역은 45 평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무 차별적으로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가 강력한 조세마찰로 인하여 헌법 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하도록 구체적으로 2001.1.1부터 시행령에 열거한 것은 조세마찰과 이로 인한 세무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둘째, 물론 내부규정의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유흥음식행위 를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이는 법적 형평성 문제이므로 사업자에 특별소비세 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상기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 회피목적으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색출하기 위한 세무관리와의 숨박꼭질은 큰 문제라 보여진다. 예를 들자면 특별소비세를 면하기 위해서 봉사료가 30%인 것을 반대 로 70%를 봉사료를 하고 30%를 주류대로 발행하고 있고, 40평 등 평수 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위장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2개로 하는 경우,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는 30% 디 스카운트하는 행위, VAT 유형변경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연도 중간인 6, 7, 8월 중에 위장명의 변경(속칭 모자바꿔쓰기) 등의 유형이 있다.
넷째,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도 봉사료를 발행하고 있어 이를 업태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든지 유흥 행위를 하였으니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든지 봉사료를 부인하고 VAT, 종 합소득세를 부담하든지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식 품위생법상으로 업태위반이지만 봉사료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무시 할 수가 없다 하겠다.
다섯째, 표준소득률 적용상 고의적 룸싸롱을 비어홀이나 간이주점 으로 VAT 신고때 코드번호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여 탈루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4. 해소방안
첫째, 봉사료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정하여 신고과표의 일정률 초과 하는 경우에는 평수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부규정이 있으면 혼란도 없고 위장가맹점, 카드깡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 므로 차후 입법과정에서 지방세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원천징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또는 6개월 기준 즉시 원천세 부과하여 조세일실을 방지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단란주점허가의 과세유흥장소 영업은 사전 지도하여 업종을 바 꾸든지 실제 봉사료를 제외한 부분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토록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넷째, 특별소비세율 및 교육세율, 표준소득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 므로 현실을 인식하여 세율을 조정하여 올바른 세무행정을 편다면 세수 도 증가되고 세무행정력,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것이다.
다섯째, 봉사료를 현행 부가가치세율 10% 정도로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필자의 판단으로는 봉사료의 위장전표 발행은 사라지리라 보여진 다. 결론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입장인원 정액제로 바꾸든지 아니하면 폐지 하고 봉사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0% 정도로 인상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세수도 증대되리라 본다.
제 312호 (200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