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15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에 따르면 앞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가 짙은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해 고강도 검증 작업을 벌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진행 중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인의 2012 사업연도분 해외현지법인자료 미제출자와 보완요구에 불응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자료분 부터는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위반 자료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모법인 기준 1000만원 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 ▲해외 현지 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모법인이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현지법인 세원관리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