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437]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국세청, 2012 사업연도분 해외현지법인자료 부실 제출 법인대상 고강도 검증


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15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에 따르면 앞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가 짙은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해 고강도 검증 작업을 벌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진행 중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인의 2012 사업연도분 해외현지법인자료 미제출자와 보완요구에 불응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자료분 부터는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위반 자료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모법인 기준 1000만원 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 ▲해외 현지 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모법인이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현지법인 세원관리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조회: 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