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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자제도 시행
…제도 및 계좌 사용 설명회

정부는 구리 스크랩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2014년부터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구리 스크랩 시장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격이 왜곡되는 등 정상 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지정금융기관이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참여 사업자의 부담이 없도록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구리 스크랩 매입세액을 지정금융기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를 위한 제도 및 전용계좌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은 구리거래계좌 상담전용센터(02-2007-9470)로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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