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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2013-11-05 연합뉴스]
원자력발전 공기업 2급 이상 임직원도 대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이들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로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2만2천400명가량 늘어 작년 말(19만1천114명)과 비교할 때 11.7% 많아진다.

안전행정부는 5일 이처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회계부서는 4급 이상만이 대상이었으나, 그 범위가 대폭 확대돼 2만990명이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40명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분야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그간 해당 공기업은 기관장·이사·감사까지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공기업에서 1천370명의 재산등록 의무자가 생겼다.

개정안은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 재취업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식백지신탁업무 심사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요구에 금융기관 협회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잇따른 원전분야 공기업과 회계부서 공무원의 비리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분야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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