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1996.8.23 선고 96누4411 외)를 변경 하여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 용에 있어 국세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2001.1.1 9 선고 99두2277) 대법원은 1996년 5월 15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어느 시점의 개별공 시지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종전에는 1996년 6월 30일의 공시지가(㎡당 1백5십만원)를 적용한다고 판결했으나 새로운 판결에서는 1995년 6월 30 일의 공시지가(㎡당 2백만원)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새로운 대법원판례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일선세무서에 관련지침을 시달했다.
제 312호 (200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