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인가?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 득이 분리과세되었던 2000.12.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 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없음.
[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는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 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다. 따라서 녀의 금융소득은 원 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4]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되는가?
▶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 는 이자소득이다. 동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 그 이자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 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5]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다. 그러나 다음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②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금 ③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금 ④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금 ⑤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금 ⑥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금 ⑦ 농어민등 조합예탁금의 이자·출자금의 배당금 ⑧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분리과세되는 일부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5년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장기저축·은행신탁상품으로 분 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30% 원천징수분) ②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40% 원천징수분)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③ 직장공제조합 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제외)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15% 분리과세) - 2003. 12. 31.까지 발행분에 한함. ②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10% 분리과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에 해 당되는 사람(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금액 3억원 중 어 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우)이 3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소득 -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 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원천징수분) - '93. 8. 12.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 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함.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 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 권으로서 최종 소지한 사람이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됨.
제 312호 (200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