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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수수료인하 조례안 총력 저지"
[2013-11-07 연합뉴스]
항의방문·집회·서명운동 등 계획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거래 중개수수료 인하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안은 법 체계상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조례안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의원은 전날 3억원 이상의 중개수수료율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최고 요율을 0.8%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1천분의 8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 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조례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중개사무소의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절반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0.9%(쌍방) 이내로 정해진 국내 부동산중개수수료율(매매)이 미국의 4∼6%(매도인), 일본의 3%(쌍방합계), 중국 2.5∼2.8%(쌍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조례 철회를 위해 발의 의원과 민주당 항의방문, 서명운동,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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