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시행사인 모 도시개발사의 파산관재인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140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도시개발사는 2006년부터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 보증계약, 주택분양 신탁계약을 했다.
또 분양보증사고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사업부지, 그에 관한 권리, 분양권 등을 양도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2009년 아파트 공정률이 81%에서 시공사의 공사중단과 부도 등으로 분양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했다.
도시개발사와 대한주택보증은 2011년 아파트 건물과 부지를 제 3자에 일괄매각한다는 협약을 하고, 이듬해 다른 주택회사에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1년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도시개발사가 분양보증사고를 일으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경우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된 만큼 도시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고 도시개발사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및 처분권한을 행사하던 중 다른 주택회사에 아파트 건물 등을 매각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물에 관해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도시개발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됐다고 볼 수 없어 부과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