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12]
법원 "조세회피 목적 회사에 법인세 징수는 정당"
[2013-11-08 연합뉴스]
주식양도 법인세 1천830억 징수당한 법인의 환급요구 소송 기각
 
 
 
울산지방법원 청사(오른쪽) <<연합뉴스DB>>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이중과세를 할 수 없다는 외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 법인사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 회사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1천830억원 상당을 환급해줄 수 없다는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원고의 법인은 그해 국내 H사의 우선주식 1억2천 주를 6천127억원에 취득했다.

2006년 이 주식 가운데 4천900만 주를 2천205억원 상당에 아랍에미리트 석유사업투자사가 대주주인 I사에 양도했다.

원고 회사는 이어 2010년에는 H사 발행 보통주식 4천900만 주와 우선주 7천300만 주를 H사의 또다른 그룹사에 1조8천억 상당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그룹사는 주식 양수에 따른 대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면서 1천830억원 상당을 원천징수해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했다.

원고 회사는 그러나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정부 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다시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2년 말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사업투자사가 대주주인 I사가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 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회: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