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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료상' 징역 2년
[2013-11-11 연합뉴스]
 
1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에게 실형과 함께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1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구속 기소된 속칭 '자료상' 한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소로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를 차려놓고 1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세무서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매수,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다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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