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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3]
"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법인세 부담 3년간 6조원"
[2013-11-11 연합뉴스]
전경련 분석…감면·비과세 혜택 종료, 공제율 조정 등 영향
 


지난해 단행된 세법 개정과 올해 추진되고 있는 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올해부터 3년간 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에 따른 2013∼2015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증가분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분은 2013년 7천563억원, 2014년 9천807억원, 2015년 1조1천802억원 등 3년간 2조9천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3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조정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만을 따진 것이다.

이들 3가지는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계산식 조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등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2013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인세 비과세·감면 조치가 일몰(종료)되고 각종 공제율이 축소되면 기업들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18개 비과세·감면 법안 중 7개는 예정대로 일몰시키고, 10개는 연장, 1개는 영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이 받은 비과세·감면 혜택 2천억원이 내년부터는 추가 부담이 되고, 내년에 일몰되는 법안에 따른 혜택 2조9천억원은 그 이듬해부터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3년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는 6조172억원에 달하게 된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 R&D 준비금의 손금 산입 ▲ 기업의 어음제도 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제도 등 7가지다.

또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 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등은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중에는 기업의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리 큰 액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조회: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