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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쇼핑 세무조사 연장
[2013-11-13 연합뉴스]
 
 
롯데쇼핑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연장됐다.

13일 국세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애초 전날까지 시한인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80일간 늘린다는 방침을 회사측에 통보했다.

한 관계자는 "서울국세청이 방대한 조사 자료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기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을 롯데쇼핑에 전달했다"며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초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주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에서 진행, 사실상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의 몸통격인 유통부문을 총괄하는 데다 형식상으로는 그룹본부 성격인 정책본부를 포함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조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기한이 연장된 만큼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롯데측은 "통상 과세 확정까지는 통보된 조사 기한을 20일정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자료가 많다보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기한을 늘린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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