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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등 109만명 내달2일까지 소득세 중간납부해야
[2013-11-13 연합뉴스]
 
서울 수송동 국세청 모습. <<연합뉴스DB>>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내달 2일까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내달 2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납세자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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