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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법' 발의
[2013-11-14 연합뉴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4일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학, '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4일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주식투자로 1년에 수억 원의 이득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양도차익 합산 금액이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억5천만원은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세 대상자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주식투자로 1년에 수억 원의 이득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양도차익 합산 금액이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억5천만원은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세 대상자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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