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관련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2018년까지 '10만 동아리-150만 독서인구' 창출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독서 진흥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책 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1차 계획(2009-2013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독서계, 출판계, 도서관계, 학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정부는 현재 국민 평균 독서시간이 평일 26분, 주말 30분에 불과할 정도로 독서 생태계에 위기가 닥쳤다고 보고 성인 연간 독서율(지난 1년 동안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을 지난 2011년 68.8%에서 2018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2018년까지 '10만 독서동아리-150만 독서인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독서동아리는 전국 1만 개 내외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과 1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독서인구 창출을 위한 도서구입비 세금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 2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서구입비로 지출한 문화 접대비 전액을 접대비 한도의 10% 내에서 손비로 인정), 소득세법 개정안(도서구입비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상향) 등을 발의했다.
또 정부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로 '독서진흥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책 읽는 수도'(가칭)도 지정해 지역에 독서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1학교 1독서동아리'를 확산해 나가며, 직장에서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를 추진한다.
영·유아기 북스타트 운동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국가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독서 박람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계획이며, TV 방송의 독서프로그램 시간 확보(전체 방송시간의 1%)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어르신 복지 시설에 '시니어 도서관'을 설치하고 한영판, 한중판 등 다언어 대역도서 출판과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