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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2013-11-15 연합뉴스]
30만 달러 '심부름' 허병익 前차장 징역 2년6월
전군표(59) 전 국세청장 << 연합뉴스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천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기소된 뇌물수수 범행을 당시 함께 재판했다면 징역 7∼8년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 "범행 수익을 분배받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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