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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풀살롱' 업주들 기소…140억 탈세 드러나
[2013-11-15 연합뉴스]
'룸살롱 황제' 이경백, 경찰에 건네달라며 수천만원 뇌물 전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영업을 하고 거액을 탈세한 등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자 강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와 '마인'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에서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이 화대 32만∼33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14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동업자 전모(36)씨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주범 강씨는 2010년 5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무마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룸살롱 황제' 이경백(구속기소)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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