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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13]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 포함
공인회계사가 독점하던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11월 6일부터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돼
정구정 회장, “업무영역 확대하는 제도개선 계속 추진할 터”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기업진단’ 적격자에 세무사(세무법인)가 포함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11. 6.부터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시 자산평가액 산출을 위한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4호)을 개정해 고시했다.

세무사회는 그 동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추진해 왔으나,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회계사회 등의 반대로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2011년말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법령을 개정한 후 이번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기업진단을 세무사(세무법인)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됨에 따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진단 업무는 총 6개 분야로 늘어났다.
정구정 회장은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2012년도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 후 “2013년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토록 한데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에 관한 기업진단까지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

 [조회: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