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기업진단’ 적격자에 세무사(세무법인)가 포함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11. 6.부터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시 자산평가액 산출을 위한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4호)을 개정해 고시했다.
세무사회는 그 동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추진해 왔으나,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회계사회 등의 반대로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2011년말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법령을 개정한 후 이번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기업진단을 세무사(세무법인)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됨에 따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진단 업무는 총 6개 분야로 늘어났다.
정구정 회장은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2012년도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 후 “2013년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토록 한데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에 관한 기업진단까지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