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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영치 번호판 재교부 '원천 봉쇄'
[2013-11-18 연합뉴스]
안행부·국토부 시스템 연계 운영…꼼수 차단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내기 전에는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각각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번호판 재교부는 불가능해진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문서통보로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서울시에 등록된 싼타페를 모는 A씨는 자동차세 58만6천원 체납으로 지난달 21일 경북 B시 세무과에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그 다음 날 부산 C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3일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안행부는 관련 시스템 연계로 영치담당 공무원이 번호판 영치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29만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 38만대 중 30%인 12만여대는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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