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로 국세청의 순환 세무조사(정기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 수가 68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천억원 이상에서 연매출 3천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천억~5천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천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례별로 3년, 7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5년마다 하는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해당되는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연간 순환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