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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2]
수뢰 세무공무원 구속…병원장 등 11명 입건
[2013-11-18 연합뉴스]
세무사 통해 뇌물 전달, 세무편의 제공 대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공무원 이모(56·6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병원·업체의 돈을 세무공무원 이씨에게 전달한 세무사 4명을 비롯해 병원장 3명, 개인사업자 4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업체의 뇌물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적발된 병원장 이모(44)씨는 세무 편의를 받기 위해 공무원 이씨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뒤 모두 23억2천여만원의 소득매출을 빠뜨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병원장 이씨가 누락한 소득금액을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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