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일 세무사가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주식이동을 통한 효과적 재산이전과 절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에 앞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재단후원모집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지인들과 수임거래처 등에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세무사들이 11억원의 성금을 모금해 공익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을 하니 훌륭한 일 했다고 칭찬했다고 밝히면서 “회원님들도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사용에도 적극 나서 회원들이 외부 프로그램 회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이날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주식이동을 통한 효과적 재산이전과 절세방안’을 주제로 김완일 세무사가 발표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주제발표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적용할 때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 중 그 평가액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과 그에 따른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무문제 및 4대보험’에 대해 신현범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신현범 세무사는 주제발표에서 세무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노무문제 및 기장거래처로부터 자주 질문 받는 노동법상 쟁점 및 4대 보험에 대해 실무적 관접에서 접근해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각 주제발표에 회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이어져 각 주제발표에 따른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으며, 평소 회원들의 관심이 많았던 주제이니만큼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사회는 윤석남 연구이사가 맡았다. 세무사회는 이날 실무사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발표된 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