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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 2013년도 연말정산 세법상담용역 입찰 참여
2012년도에도 세무사회가 국세청 세법상담 용역 대행
11월말 사업자 선정, 3개월간 납세자 대상으로 연말정산 상담업무 수행


 


▲지난해 2012연말정산 상담업무에 참여한 상담원들이 상담에 앞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에 관한 기초교육을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말정산 상담업무 대행을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013년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한다.
이번달 15일 실시된 입찰에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이번달 말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진행되지만, 연말정산 세법상담이라는 업무 특성상 세무사회의 단독 입찰이 예상된다.

이번 세법상담업무 용역입찰은 당초 10월 중순경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물가상승률 등 임금인상분이 용역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돼 당초 40명의 상담원 인력을 35명으로 축소해 운영토록 변경공고가 진행되는 관계로 다소 늦은 11월말에 용역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법상담업무 용역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앞서 연말정산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세무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정원은 35명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는 오는 12월 12일부터 2014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역삼동 소재)에서 이루어지며,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교육과 고객만족을 위한 대응훈련 등 본격적인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대비하는 사전교육이 이뤄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대한 근무조건 등 상담세무사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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